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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79』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4222』 피고인은 2018. 8. 6. 21:3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4769』

1.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서울 강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E 위스키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7. 21:5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