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794]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11: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신탕 1개, 맥주 2 병, 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 후라 특별한 직업도 없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44원의 잔고가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9. 12: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원 조회 결과 무전 취식 전력이 다수 있음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사기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발길질을 하면서 “ 경찰 씨 발 놈들 나한테 잘 걸렸다.
개새끼들 아, 내가 누 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G의 목 뒷부분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에게 “ 나 들어 가봤자
얼마 안 있다 나올 것이다.
나와서 배때 지를 쑤셔 버리겠다.
나 금방 나올 테니까 나오면 반드시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39] 피고인은 2016. 8. 8. 22:00 경 춘천시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