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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6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18. 5. 하순경 금괴 중개무역상인 피해자 F으로부터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수령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금괴 운반을 맡게 되자, 2018. 6. 초순경 G(일명 ‘H’), 피고인 B, C과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금괴를 운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괴를 받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훔친 금괴 처분을 위해 홍콩으로 가지고 가 제3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 A와 G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금괴 처분 대금을 가져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 10. 12:30경 I 소재 J 11번 게이트 맞은 편 2층 K호텔 근처에서, 피해자의 직원 L으로부터 금괴 15개(개당 1kg)를 피고인 B과 함께 금괴 운반을 맡은 M, N와 각각 5개씩 나눠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B으로부터 ‘금을 받았다. 시작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J 12번 게이트 옆 카페에 있던 피고인 B과 위 M, N에게 다가가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