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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4 2017가합738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7298호로 C를 채무자로 하여, 양수금 274,145,574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8.부터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4. 7. 16. C에게 송달되어, 2014. 7. 31.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C는 2017. 6. 17.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6. 23. 접수 제74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등기부상 삼성화재해상보험 융자금 채권최고액 1억 9,980만 원은 잔금시 전액상환하고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 등기부상 매매예약가등기권(가등기권자 D)은 잔금시 소유권이전과 동시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 계약금 1천만 원은 가등기권자 미참석관계로 인하여 E공인에서 보관하기로 한다.(가등기권자 통화후 매매진행함) - 2017. 6. 23. 소유권이전 후 매도인은 2018. 1. 23.까지 7개월간 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기로 한다. (임차보증금 2천만 원 / 차임 80만 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는 시가 3억 500만 원 KB부동산시세(갑 제5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전용면적 세대의 일반평균가는 3억 500만 원이다.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