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18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