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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7고단7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100,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경 로봇 청소기 등 가전제품 제조 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2007. 11. 27. 상호가 ‘ 주식회사 E’ 로 변경됨, 이하 ‘E’ 이라고 한다) 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 경 홍 콩에 있는 거래처인 F(F, 이하 ‘F ’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실제보다 고가에 수입한 후 미국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다른 회사에 고가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회전거래를 만든 후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F의 실질적 운영자인 G 등과 합의한 후, 2012. 10. 31.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시장가격이 4,000,000원 상당에 불과한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였음에도 공급 가액을 미화 945,000 달러( 한화 1,077,560,400원 상당) 로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자와 통정하여 총 18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96,659,645,857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H, I)

1.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고발 서, 법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E 부가 가치세 신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1. 수사보고( 별건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