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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4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9. 9. 15. 15:30 경 업무상 B 40 톤 트럭을 운전하여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7.4km 지점에서 위 트레일러 화물차에 제한 축 중 10 톤,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0.5 톤, 제 4 축에 10.2 톤, 총중량 44.7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