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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8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L에 대한 사기의 점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B,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해자 L가 시공한 철근공사의 공사대금이 1억 7,0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액수 미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고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구속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2월 및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9.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2019. 10. 17.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해 판시 제2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피해금액을 “204,000,000원”에서 “17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같은 공판기일에 위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 변경 부분과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 중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