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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2 2018고정3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6. 20. 자연녹지 지역인 포항 남구 B에 있는 답 2,036㎡제곱미터에서 덤프트럭 200대 분량의 폐토석을 높이 2m 이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현장 실측도 제출), 현황실측도, 현장사진(고발자 촬영), 현장사진(피의자 촬영),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 실측 사진), 실측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그 소유 농지가 자주 침수되어 이를 돋우기 위하여 흙을 부어 지면을 높이는 과정에 공무원에게 단속되었는바, 원래 피고인의 의도는 2m 이하로 성토하려고 하였는데,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덤프트럭이 돌아나가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땅을 다져놓은 부분이 2m를 넘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2m 이상의 성토를 하려고 할 의사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부은 흙에서 물기가 다 빠진 후에 피고인이 쏟아부어놓았던 흙을 고루 펴 성토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높이 2m가 되지 않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