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3 2015가단33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