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B과 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9. 체결한 각...
1. 기초사실
가. H는 2016. 6.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H가 피고 B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H는 2016.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6. 6. 30. 접수 제542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H는 2016. 6. 30. 피고 B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16. 6. 30. 접수 제5429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6. 6. 30.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2,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주문 제2의
나. 1) 내지 6)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B은 2016. 6. 30.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2,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28,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주문 제2의
다. 1) 내지 6)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B은 2016. 7. 14.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주문 제2의 라.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피고 B은 2016. 7. 12.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4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주문 제2의 마.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