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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14: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우체국 앞에서 통장 1개를 양도하면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