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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3409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망 B에게 피고 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하였고, 망 B은 2010. 12. 3. 피고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4. 20.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입 약정을, 2012. 2. 22. 신용카드 기업회원가입 약정을 각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망 B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카드이용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당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개인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이율은 연 23.7%, 기업 신용카드이용대금 연체이율은 연 23.9%이다.

다. 한편 피고 명의로 2013. 9. 6. 원고로부터 11,500,000원을 만기 2015. 4. 1., 연체이율 연 29.7%로 각 정하여 인터넷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대출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2014. 8. 20. 기준 이 사건 각 신용카드이용대금과 대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원금 연체료 약정이자 수수료 합계 KB 카드 3,195,026원 101,769원 164,279원 3,371,074원 KB 카드(기업) 2,736,475원 165,844원 12,301원 2,913,820원 대출금 7,187,500원 123,401원 300,399원 0원 7,611,300원 합계 13,119,001 391,014 300,399 176,580 13,986,994

마. 망 B은 2014. 5. 24.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카드이용대금과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3,986,994원과 그 중 개인 신용카드이용대금 3,195,026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