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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76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이 결여(치매의증)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특히 피고인이 원하는 물건만을 특정하여 절취한 점)이나 그 이후의 정황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이미 10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훔친 물건의 가액이 총 39,570원이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됨에 따라 실제 발생한 피해는 위 가액보다 더 적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6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심신미약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