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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구합55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는 딸이다.

원고들은 2017. 8. 1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구룽족이고, 원고 B는 림부족으로 서로 다른 민족 출신이고, 원고 A는 불교 신자이다.

원고들은 림부족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네팔 따브레중(Taplejung) 지역에서 혼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림부족 주민들로부터 림부족이 믿는 키랏(Kirat)교로의 개종, 정치적 전향, 금품 갈취 및 살해 협박을 받았고, 림부족 사람들에게 금품을 주고 풀려난 적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네팔로 돌아갈 경우 민족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