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본소, 반소를 통틀어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후 요추의 염좌/긴장, 좌측발목 삼각인대 염좌/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에 관하여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같은 달 25.까지는 통원 치료, 같은 달 27.부터 2014. 11. 11.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4.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1,500,000원을 지급하되, 향후 피고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우측 발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14. 11. 15.부터 2014. 12. 3.까지는 척추강 협착증 및 요배부 염좌에 관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계속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 14.까지는 관절의 삼출액, 발목 및 발 기타 근통, 발목 및 발 부위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열상에 관한 입원 치료, 2015. 1. 21.부터 2015. 2. 7.까지는 우측 비골신경손상, 후유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추정에 관한 입원 치료, 2015. 3. 10.부터 2015. 3. 30.까지는 발목 및 발 부위 관절과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입원 치료를 각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발생 이후 전혀 주장하지 않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