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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12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소재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대구도시철도공사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