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04 2013고정2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3. 4. 29.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라는 정육점으로부터 44회에 걸쳐 오스트리아 등 수입 냉동 돼지 삽겹살 132kg을 1,320,000원 상당에 구입한 후 식당 내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수입 삼겹살 131kg을 오삼불고기 2인분에 220g을 넣어 조리하여 18,000원씩 1,190인분 10,71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수입 삼겹살 1kg은 동일하게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사진

1. 영업일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영업신고증사본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