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5 2017가단1180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1992. 11. 19.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2. 11. 17.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1. 19.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원고는 1993. 10. 11. 망인에게 위 차용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망인은 1994. 1. 31. 사망하였고, 선정자 C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망인에게 4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자인하는 1993. 10.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그 상속지분으로서, 선정자 C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인 원고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로 정하였고, 그 기한은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