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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999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30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고 다니면서, 이를 증명하고자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ㆍ행사하였고, 청와대 문양, 대통령 휘장 등이 들어간 열쇠고리나 배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패 등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거나,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4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약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 AA에게 편취 금원을 일부 반환하였으나, 반환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R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A의 피해금액 중 일부인 4,02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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