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을 2010. 4. 1.부터 2011. 1.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2.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C의 영업부장 E에게 “공사 현장에 자재가 필요하다. 미리 자재를 넣어주면 한 달 보름 뒤에 그 대금을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로 80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한 자산 없이 자재를 외상으로 임대하여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다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1,800,000원 상당의 써포트와 단관 파이프 등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G을 2011. 1. 27.경부터 2011. 12.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수성구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의 이사 I에게 “목자재를 납품해주면 2달 뒤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로 80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한 자산 없이 자재를 외상으로 임대하여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다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목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4,440,0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8.까지 시가 합계 39,080,000원 상당의 목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