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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