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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5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