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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9 2015가단163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9,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월 말일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년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주물용원부자재를 판매하였는데 피고가 그 물품대금 중 27,459,51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459,515원 및 위 물품대금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