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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7다213258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원고들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환가치 하락이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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