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263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07: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모텔’의 지하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때리며 반항하고 방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5.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