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00:0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3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을 지급할 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에게 기존의 외상값 15만 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맥주 3 병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01:1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기존의 외상값 15만 원과 당일 술값 18,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계산서를 찢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다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1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01:4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3 팀 소속 순경 E이 휴대전화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손 부위를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