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6 2016고정2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1:3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9 세 )에게 “ 니가 옛날에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부어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