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26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03: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호텔 403호에서, 즉석 만남 주선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41세) 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 내가 자면 되냐,

하라는 대로 할 테니 화장실만 다녀오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에 편철된 CCTV 영상 검토 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