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충남 서천군 C, D 토지의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두고 분쟁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위 경계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철조망에 들깨나무를 세워 놓았던 점, 목격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15. 점심 무렵 처음 보는 여성이 위 토지에서 들깨를 치우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인 2015. 10. 15. 14:30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 왜 깨 대( 들깨나무 )를 울타리에 세워 놓았냐,
빨리 치워 라 ”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있는 철조망에 피해자들의 들깨나무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쓰러뜨려 들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5. 12:00 경 충남 서천군 C, D에서 피해자 E이 밭에 심어 놓은 들깨를 베어서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밭과 피고인의 친정 산의 경계에 있는 울타리에 세워 놓은 것을 보고 그 들깨를 내팽개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들 깨 낱알 20킬로그램 정도가 쏟아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들깨를 내팽개쳐 손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와 그의 처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들깨를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과 및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F에게 들깨를 치우라고 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들깨를 손괴하였을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에 불과 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