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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142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팔레스호텔 부근에서 다른 택배 배달원에게 택배 물건을 건네주기 위해 팔레스호텔 앞 인도를 오토바이(B, 혼다 PCX 125cc )에 승차한 상태로 주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은 2015. 3. 5. 11:45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160 "팔레스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으나 진정성이 없다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근에 부착되어 있는 가죽 가방끈을 팔에 감자, 피고인은 가야 한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공구함에서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가 잡고 있는 가방끈을 끊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커터칼로 약 7mm 가량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