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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누48382

감사원 재심의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