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기재무효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2.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04. 6.까지 사이에 건축물대장상 2, 3, 4층 각 1가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2, 3, 4층 내부에 추가로 경계벽 및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2층 및 3층 각 1가구를 각 3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변경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분할행위’라고 한다)를 하였고, 층간 바닥면적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3층과 4층 외부의 아래층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에 알루미늄 새시 등으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8.과 2004. 3. 23. 이 사건 가구분할행위와 이 사건 증축행위는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2004. 5. 3. 구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가구분할행위에 관한 이행강제금 2,480,470원, 이 사건 증축행위에 관한 이행강제금 2,604,000원, 합계 5,084,47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임을 표기할 것을 예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4.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특이사항란에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이라는 기재를 하였고, 원고는 2004. 6. 18. 위 나항 기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5. 24.과 2012. 6. 29.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가구분할행위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