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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3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1억 2,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 사기에 명의대여자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경미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체 편취액에 비추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