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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0 2014가단461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A, B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