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0 2020고단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1:50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삼거리 앞 도로를 안흥2동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CB11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부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1,31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각 적용되고, 이들 범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G가 각각 2020.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