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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가단7694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A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7.24.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23.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같은 날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 48억 원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5억 원(지급일: 2017. 6. 16.), 잔금 38억 원(지급일 2018. 5. 1.)]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계약금, 중도금)에다가 2억 원을 추가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약벌 2억 원은 계약자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2017. 5. 23. 별도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예약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8. 5. 23.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원고는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한 해약금을 2018. 5. 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3. 5억 원, 2017. 6. 16. 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7. 8.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8. 7. 2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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