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9 2014고단1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0:40경 안양시 동안구 C상가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