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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89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640,000원 및 2020. 5.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