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4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토지’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제4토지 부분을 인용하고 제1~3토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제4토지에 관하여 각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4토지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제1토지 부분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들의 선대인 O이 1914.(대정 3년

3. 5. 경기 포천군 A 전 24평(이하 ‘제1분할전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E과 원고들의 선대 O이 동일인인지가 제1심에서 다투어졌는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긍정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원용한다

(피고도 항소심에서는 사정명의인 E과 원고들의 선대 O의 동일인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2) 제1분할전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제1토지가 되었다. 3) 제1토지에 관하여 2000. 10.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4토지 부분 1) G은 1914. 3. 5. 경기 포천군 F 전 3,415평(이하 ‘제4분할전토지’라 하고, AI리 토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을 사정받았다. 2) 제4분할전토지는 1959. 12. 20.경 H 토지(2,121평), J 토지(651평), AJ 토지(643평)로 분할되었고, 위 H 토지(2,121평)는 1965. 6. 7.경 H 토지(1,388평), I 토지(733평)로 분할되었다.

위 H 토지(1,388평)는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제4토지가 되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