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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0607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임시 조합원 총회 개최 경위

가. 원고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원고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 원고 및 합자회사 F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식품투자조합이다.

D는 피고의 업무집행조합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유한책임조합원(특별조합원)이다.

다. D는 2013. 5. 27.경 피고에 대한 합자회사 F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

D와 원고는 2018. 2. 13.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각각 72억 원(1좌당 발행금액 1,000만 원)씩 출자하였고, 피고의 출자좌수는 총 1,440좌, 출자금은 총 144억 원이다. 라.

피고는 2018. 2. 13. 임시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피고에 대한 총 출자좌수를 100좌 감소시키는 의안이 상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D(출자좌수 720좌)는 찬성하는 의결을, 원고(출자좌수 720좌)는 반대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의 의장인 D의 당시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의안이 피고 규약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 규약 제22조 제4항의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본 규약에서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결의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