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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명의위장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078 | 법인 | 2003-04-01

[사건번호]

국심2002중3078 (2003.04.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개인사업체들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의 위장소득으로 법인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순자산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1975구7025 / 국심1975구7059 / 국심1975구6157 / 국심1975구7084 / 국심1975구6854 / 국심1975구7964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2중2871 / 국심2002중2872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3.5. 청구법인에게 한2000.1.1.~2000.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O원, 2001년제1기분O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 귀속 O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에 합산한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OO상사 노OO의 소득 OO,OOO,OOO원,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OO종합상사 박OO의소득 OO,OOO,OOO원,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OO유통 장OO의 소득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은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며,

2. 2000.1.1.~2000.12.31. 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OOO,OOO,OOO원은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3.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 OOO,OOO,OOO원은 이를 손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며, 판매장려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4.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O원, 2001년 제1기분 OOO,OOO,OOO원은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7.10.29.에 설립된 후 수입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아래〈표 1〉과 같은 사실과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 1〉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OO O O)

나.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2002.3.5.청구법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정액급여가 아니라 주류매출액의9%~12% 상당의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알고 원천징수한 사실,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시설물 및 법인차량 등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이 주문받은 매출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면서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회수한 대금 중 판매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전과정에서 영업사원이 청구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영업하지 아니한 사실, 영업사원이 독자적으로 수입양주 판매면허를 취득하거나 판매행위를 할 수 없고 별도 사무실과 창고 등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한 영업사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 OO상사, OO종합상사는 처음부터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가 관리·운영한 것이고, OO상사 노OO은 OO유통(대표자 : 장OO)의 실제사업자로 이를 함께 운영하다가 2000.10.24. (주)OOOOOO(OOOO시OO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어 OO상사와 OO유통의 관리가 어려워 2000년 12월말부터 1달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노OO(형)에게 위탁하여 관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OO상사와 OO유통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OO종합상사는 박OO이 독자적으로설립하여운영하던 사업체를 2000.6.1 박OO이 OO유통에 양도한 사실, OO상사와 OO종합상사는 창고 등 물류비 절감목적으로 1998년 5월 OO도 OO시 OOO OOOO로 이전한 반면 청구법인은 2000년 3월에야 위의 장소로 이전한 사실, OO상사와 OO종합상사에서 담보제공한 내역과 금융거래사실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관리·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사실, 정상적인 OO상사와 OO종합상사의 대표자에게 청구법인의 이사 직함을 주는 조건으로 동 업체를 청구법인에게 계약서도 없이 무상증여하였다고 보는것이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청구법인이 OO상사와 OO종합상사를 무상증여받거나 명의위장한 사실이 없고 OO유통도 노OO이 명의자인 장OO 명의로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한 사업체인 것이 확인됨에도, OO상사, OO종합상사, OO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의위장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OO상사와 OO종합상사의 순자산가액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OO상사, OO종합상사, OO유통에게 발생한 소득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소득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사원급여 OOO,OOO,OOO원을 손금부인하고 판매장려금 OOO,OOO,OOO원은 손금산입한 후 급여부인액총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급여부인자와판매장려금 수령자가 동일한 금액(OO,OOO,OOO원)은 지출한 손금계정과목만이 다를 뿐이므로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영업사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신의 매출처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영업사원은 독립된 의사결정에 의하여 공급단가를 결정하며 매출처가 도산하는 때 영업사원이 자신의 경비로 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며 영업사원의 이익은 자신에게 귀속되고청구법인은 영업사원에게 공급한 주류에 대한 채권 외에는 대가를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법인과 독립된 영업사원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0년 3월에 OO상사 및 OO종합상사를 인수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관리·운영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두고 매출일보와 매출처 미수금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통합관리한 사실, 매출증대와 영업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OO상사, OO종합상사,OO유통을 통합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 직함을주기로 약정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체들을인수하여 현재까지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사업체들의 순자산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발생한 소득금액을청구법인의명의위장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대표자 상여처분은 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중 같은 성격의 비용을 상계처리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영업사원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영업사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OO상사, OO종합상사, OO유통을 인수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명의는 그대로 두면서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아 당해사업장들의 순자산가액 및 동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 자산수증익 및 명의위장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영업사원급여는 손금불산입하면서 판매장려금은손금산입하고 당해 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일인에게 공통으로 귀속되는 판매장려금과 급여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4)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7.11.4 처분청으로부터 주세법 제8조 제1항제1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는 관리직 사원과 영업직 사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직사원은 박OO 등 6명으로 구성되어 법인의 총무와 회계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고, 영업직은 부장급 혹은 과장급 팀장이 2~3명의 팀원을 관장하도록 하고 8개 영업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체계는 관리직은 매월 일정급여를 정하여 지급하고 영업직은 영업실적에 따라 매월 판매실적의 9~12%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주로 수도권(OO OO)에 소재하고 있고 지역별로 구분된 여러 개 거래처를 각 영업팀이 담당하여 청구법인이 전화 등으로 직접 주문 받은 주류와 영업사원이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주류를 영업사원이 배송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은 주류배송과 더불어 주류판매대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출고된 주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하며 판매된 주류 중에서 미회수된 채권현황을 회사에 보고하고, 청구법인은 악성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직접 채무자(거래처)와 공정증서를 작성,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미회수된 주류대금)을 회수하였다.

(2) 조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처분청이 영업사원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한 영업사원급여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청구법인이 기장에서누락한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OOO,OOO,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손금불산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000년 제1기분 O,OOO,OOO,OOO원과 2000년 제2기분O,OOO,OOO,OOO원 및 2001년 제1기분 O,OOO,OOO,OOO원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O원 및 2001년 제1기분 OOO,OOO,OOO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 부과처분의 근거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OO이 조사당시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는 매출일보상에 청구법인이 판매한것으로 기재된 주류 외의 주류를 영업사원에게 공급하였고, 영업사원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공급단가를 결정하며, 매출처가 도산할 경우 영업사원이 경비를 부담하여 채권회수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추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다른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판매장려금명세(별첨 1 참조)의 등록정보에는 작성일이 2002.1.23.(수요일) 15:35:14,수정일이 2002.1.24.(목요일)16:36:58, 엑세스한 날이 2002.1.28.(화요일), 인쇄를 한 날이2002.1.24.(목요일)16:36:4로 전산출력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판매장려금명세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2002.3.5.) 직전에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는바, 위 사실확인서 및 판매장려금명세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및 매출처로 이어지는 이 건 거래관계에서 영업사원을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별도사업자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류를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영업사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청구법인이 아래〈표 1〉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최소한 원천징수한 영업사원을 법인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1〉 근로소득 지급명세

(OO O O)

(나) OO시장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증과 청구법인이 관리한 주류차량명세 및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사업연도별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7.10.25.부터 2002.8.22.까지 구입한 주류 출고차량(구체적인 명세는「별첨 2」참조)은 〈표 2〉와 같고 차량유지관리비로〈표 3〉의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영업사원을 독립된 주류도매업자로 보면서 영업사원이 주류도매업에 필수적인 주류출고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유지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사원이 청구법인 차적의 주류출고차량으로 주류를 운반하고 차량유지관리비 또한 청구법인이 전액부담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표 2〉사업연도별 차량취득대수

(OO O O)

〈표 3〉차량유지관리비 지출내역

(OO O O)

(다)매출처인 OOOOO 이OO 외 4명의 사업자가 작성한 지불각서를 보면 주류대금 미지급금을 영업사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OO지방법원 판결문(2001카단106900, 채권가압류, 2001.11.20.)에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의 주류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매출처인 OO 윤OO의 채권(부동산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영업사원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이 주류도매업에 필수적인 사업장과 보관창고 등을 보유하면서 청구법인과 주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 사업시설 및 일반적인 사업외관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다.

(5)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당시 사실확인서는 추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명세도 이 건 부과처분 직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영업사원이 주류출고차량, 사업장, 보관창고 등의 필수적인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반면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면서 이를 사용하게 하고 소요되는 경비도부담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매출처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상에 주류판매대금의 실질적인귀속 및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이 확인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영업사원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부과하고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각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OOOOOOOOOOOO)과 각 개인사업자인 OO상사(OOOOOOOOOOOO), OO종합상사(OOOOOOOOOOOO), OO유통(OOOOOOOOOOOO), (주)OOOOOO(OOOOOOOOOOOO)의 인적사항을 보면 아래〈표 4〉와 같다.

〈표 4〉 관련사업자 인적사항

(2) 조사복명서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상사, OO종합상사, OO유통을 인수하여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고,〈표 5〉와 같이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사업소득금액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이 명의위장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청구법인이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직함을 주기로 약정하고 무상인수한 OO상사, OO종합상사 및 OO유통의 순자산가액(OOO,OOO,OOO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5〉부과처분개요

(OO O O)

(3) 청구법인이 OO상사(노OO), OO종합상사(박OO) 및 OO유통(장OO)을 인수하여 통합관리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청구법인이 2000.3.1. OO상사(도소매·커피)를 인수하여 통합관리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OO상사 노OO이 2000.1.3. (주)OO(도소매·커피)와 1998.12.31.OOOO(주)(도소매·커피)과 체결한 커피거래약정서를 보면, (주)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 OO OOOOOO, OOOOO OOO OOOOOOO원 이상의 지급보증서, 지급약정보험증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약정 기타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제공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대금은 익월말 현금결제하고 위최고액 범위에서 매출채권 한도액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약정에 따라서 노OO이 소유한 OOOO시 OO구 OOOOOOOOO 대지 187.2㎡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247.56㎡에 1987.9.30.및 1996.3.23. OO식품(주)에서 채권최고액 O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법인이 OO상사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2000.3.1. 이후및 심리일 현재까지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된다.

2) OO상사 노OO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과 예금거래실적명세서 주요입출금내역을 보면 별첨 3과 같이 청구법인이 OO상사를 인수하였다고 간주한 2000.3.1. 이후 2000.12. 30.까지도 계속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3)한편, 청구법인은 OO유통(장OO)의 실제 사업자가 OO상사 노OO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노OO 소유부동산인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187.2㎡ 및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247.56㎡에 OO식품(주)이 채무자를 장OO으로 하여 2001.8.7. 채권최고액 OO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장OO이 별도 예금통장 없이 노OO 명의의 OO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고 OO유통에서 노OO의 위 예금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예금거래실적명세서에 나타나며, OO유통이 개업할 당시(1993.11.22.) 장OO(1973년출생)이 20살인 사실, 국세심판원이 OO상사와 OO종합상사의 거래상대방인 OO식품(주)에 실제 거래한 소유자를 문의(국심 46830-

263, 2003.3.27)한데 대하여 1999.4월부터 2001.12.31까지 거래기간에 OO종합상사 박희용, OO상사 노OO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였다고 회신(동서식품 수원지점 제1호, 2003.3.28)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노OO이 OO유통의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OO종합상사 박OO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의 2000.1.6부터 2000.5.9까지 주요거래내역(별첨 4 참조) 및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의 2000.1.6.부터 2000.3.2.까지 주요입출금내역(별첨 4-1 참조)과 폐업신고서를 보면, OO종합상사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출금액과 입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종합상사 박OO 역시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고 본 2000.3.1. 이후에도 계속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2000.6.10.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4)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0년 12월말부터 2001년 1월말까지 매출일보에 주류매출액 및 커피·음료 매출액을 구분기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상사와 OO유통을 인수하여 통합관리한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OO상사와 OO유통의 실제 사업자인 노OO이 OOOO시 OO구에 위치하는 (주)OOOOOO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서 동 법인을 정상경영하기 전까지는 OO상사와 OO유통의 경영관리에어려움이있어 위 기간동안만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위탁관리하였다 주장한다.

법인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노OO이 (주)OOOOOO(사업장 : OOOO시 OO구 OOO OOOOOO, 도매·양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0년 12월말부터 2001년 1월말까지 매출일보에 주류매출액과 식품매출액이구분기장되어 있으나 그 후에는 식품매출액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OOOOOO는OOOO시 OO구에 위치한 반면 OO상사와 OO유통은 OOOO시OO구 및 OO구에 소재하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 등을종합해 보면, 위 기간동안만 청구법인의 매출일보에 식품매출액이 기장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청구법인이 OO상사와 OO유통을 인수하여 통합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청구법인이 사업기간 중 기장한 일자별 매입매출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주류만 기재되어 있고 OO상사, OO종합상사, OO유통이 판매하는 커피와 음료를 판매한 내역은 달리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사복명서를 보면 OO상사와 OO종합상사가 각 1985.3.31. 및 1993.11.22. 개업하였고,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수할 당시의 순자산가액이 각 OO,OOO,OOO원과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며, 청구법인이 OO상사 노OO 및 OO종합상사 박OO에게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직함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OO상사 및 OO종합상사를 인수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법인이 개인사업체를 인수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고,순자산가액이 OOOOOOO원이고 7년 및 15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개인사업체를 단순히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직함을 주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대가없이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도 일반적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7)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0년 3월에 현재 사업장(OO도 OO시 OOO OOOO)으로 이전하고 사무실은 2000년 10월에야 같은 사업장으로 이전한 반면 OO상사는 1998년 5월에 이미 동일한사업장에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복명서에 청구법인이 OO상사를 인수하여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8)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상사와 OO종합상사 및 OO유통을 인수한것으로 처분청에서 본 2000.3.1. 이전 및 이후에도OO상사와 OO종합상사 및 OO유통은계속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및 거래약정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점, OO상사 노OO과 OO종합상사 박OO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와 상무이사 직함을 받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양수계약서도 없이 무상으로 순자산가액만 OOOOOOO원인 개인사업체를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점, 청구법인이 사업기간 중 기장한 일자별 매입매출장에 커피와 음료 등 식품매출액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단기간의 매출일보에 식품매출액이 구분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일보 기장내역만에 의하여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현재 사업장에 이전하기 전에 OO상사가 먼저 같은 사업장에이전한 전후관계로 보아 그와 다른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OO상사, OO종합상사 및 OO유통을 인수하여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아 당해 개인사업체들에서 발생한 소득을 명의 위장소득으로 법인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순자산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예비적 청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판매장려금명세〉

(OO O OO)

O OOO, OOO, OOOO OOOO OO

「별첨 2」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류차량명세〉

「별첨 3」

〈OO상사 노OO의 OO은행예금통장 2000년 주요입출금내역〉

(OO O O)

「별첨 4」

〈OO종합상사 박OO의 OO은행예금통장 2000년 주요입출금내역〉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OO O O)

「별첨 4-1」

〈OO종합상사 박OO의 OO은행예금통장 2000년 주요입출금내역〉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