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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보명사약국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차 및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위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인 피해자 D(여, 74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공제조합 가입, 300만 원 공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