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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8가단2761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이유

D는 2011. 10. 25.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8,700,000원, 기간 2011. 11.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18. 10. 31.까지 연장되었으며, 보증금은 370,000,000원으로 증액, 차임은 8,2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리고 피고 유한회사 C도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2018. 10. 31.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위 인도 의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