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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32806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므로(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합3996호, 1997. 6. 19. 선고, 1997. 8. 1. 확정됨), 이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별도로 승소판결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1. 21.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연장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