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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383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3.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696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7. 4. ‘’원고는 피고에게 10,107,217원과 그 중 2,841,936원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2013하단5303호, 2013하면529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5. 30.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6.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역시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의 소장 부본을 2014. 4. 15.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