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83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 아버 님 저희 물건 자재 값이 없어서 급히 필요한 데 1,0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원금은 2 달 후 2015. 6. 30.까지 틀림없이 상환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 1,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제출명령 회보서 (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 대차관계에서 그 채무 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 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