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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19나760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안전시설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도로포장 유지, 보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C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5. 5. 21.부터 2018. 5. 25.까지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8.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5,346,000원 상당의 방호벽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D 및 E에게 그 대금을 청구할 것을 요청받고, 2018. 6. 21.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2,478,600원, 부가가치세 세액 247,860원 합계 2,726,460원인 세금계산서와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2,381,400원, 부가가치세 세액 238,140원 합계 2,619,54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하 ‘5,346,000원’을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

). D은 2018. 7. 18.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발행해야 되는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위 세금계산서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그 지급을 거부하였는데, E도 같은 이유로 그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는 2019. 7. 24. D로부터 위 대금 중 2,726,46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방호벽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2,726,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D 및 E에게 5,346,000원 상당의 방호벽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아닌 E로부터 미지급대금 2,619,54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