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1.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하여 서울 은평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서울 은평구청장은 2017. 1.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 19. 이를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E,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각 공유지분 2분의 1)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위 피고들과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20. 수용개시일을 2017. 3. 10.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7. 3. 3.경 피고 B 앞으로 보상금(토지, 건물, 이하 같다) 674,228,140원을, 피고 C 앞으로 보상금 2,559,070,000원을, 피고 E, F 앞으로 각 보상금 407,639,730원씩을 각 공탁하였다.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4. 18. 원고에게 2017. 3. 10.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