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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3가합855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창하도시정비개발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 경과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종로구 C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2. 12. 2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1.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는 2005. 3. 1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5. 9. 23.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9. 25.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3) 그 후 피고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자 2009년경 시공사를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

)로 변경하기로 한 다음, 시공사재선정,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9. 12. 2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창하도시정비개발(이하 ‘창하’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창하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피고의 용역수행을 자문 및 지원한다.

1.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업무 지원 및 자문

2.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승인신청업무 및 자문

3. 입주 관련 업무 지원 및 자문

4. 이전고시 업무 지원 및 자문

5. 기타 지원사항

가. 협력업체 선정 지원 및 자문업무

나.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 등 자료작성, 업무지원 및 자문 제6조 (대여금의 상환) 피고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창하에서...